주택청약은 왜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이득일까?

조회수 2019. 3. 15. 11: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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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좋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신의 집을 살 수 있도록 자격을 키워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수록 아파트 분양 확률이 높아져 집을 사는 데 유리해질 수 있죠.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금리를 받는 적금과 유사하지만, 목적이 ‘내 집 마련’에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지난 2009년 기존에 존재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모두 합쳐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죠.
주택청약 제도는 분양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고도, 절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데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240만원까지 납입 금액의 40%, 즉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청약저축 보유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기도 하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당첨에 떨어져도 분양받을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래 묵혀 둘수록 진가를 발휘하곤 하죠. 결국 큰 목돈으로 만들어져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 중인 가입자는 매매가보다 싼 분양가에 집을 구입할 수도 있죠. 중도 해약 시 원금 및 이자가 유지되고 만기도 없습니다. 민영, 공영 조건 없이 모든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며, 단순히 신분증 하나면 가입할 수 있죠. 단, ‘1인 1통장’을 원칙으로 기존 청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되지 않죠.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납입 금액이 월 2만원부터 가능하다는 점도 대학생들의 가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기준에는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만점인 17점을 받기 위해선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죠. 때문에 장기간 가입자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미성년자도 일찍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래 보유할수록 ‘금리’ 혜택 또한 높아지게 되죠. 5년 이상 납입 후 해지해도 원금이나 이자 부분에서 손실 없이 그대로 받아볼 수 있죠.
금리는 동일하며, 가입자는 매달 월 2만원~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입 방식은 적립식과 예치식 중 선택할 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후 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죠. 최근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일정과 청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부터 이후 납입한 누계금액의 약 6%의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죠.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원하는 집에 당첨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금액 납부 후 일부 인출 등의 사항도 불가하죠.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아질까요? 수도권의 경우 12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가 부여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부여되죠. 1순위는 가점제에 따라 우선순위가 또다시 나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84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15년의 무주택기간과 6명 이상의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순위 청약에서 제한되며, 2순위로 신청할 경우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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