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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들이 사랑하는 옥외전광판 한달 광고수입

조회수 2019. 3. 15. 11: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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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일정기간 동안 노출이 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이 있다. 

간판의 경우 허가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이 있다. 그중 건물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판은 허가대상 광고물인 옥상 광고판이다.  연예인 서장훈의 경우도 이러한 광고비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옥상 광고판 설치의 허가 기준과 수익성에 대해 알아보자.

1) 설치 가능한 건물 층수
서울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만 관할 기관 허가 하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특별시보다 규모가 작은 군의 경우 3층 이상의 건물부터 허가한다. 그런데 건물주인 경우는 훨씬 자유롭다. 최하 층수 미만이거나 16층 이상의 건물이라도 광고판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광고판 사이즈는 건물주 마음?
옥상 광고판을 층수에 따라 설치 제한을 두는 까닭은 풍압이나 충격 등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치 시 위험성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따져보고 허가 승인을 준다. 규정된 간판 사이즈로는 높이 15m 이내, 건물 높이의 1/2을 이하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및 관광 공업지역의 경우 시/도의 의견에 따라 규정이 완화되기도 한다.
3) 옥상 광고판 설치, 건물주만 가능할까?
반드시 건물주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옥상간판이 가능한 건물은 상업/공업지역의 건물과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건물이 있다. 그리고 건물주인 경우도 가능하며 단, 180cm 이하로 한 면만 표시 가능한 옥상간판을 허용하고 있다.

관할 구청 건축과 담당자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옥상 광고판은 '설치 가능 표시기간'이 3년이다. 만약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치를 할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광고판의 노후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연장 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된다면 무허가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300억 건물주로 알려진 서장훈은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는 착한 건물주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에 한 연예부 기자는 서장훈이 월세를 적게 받아도 되는 이유가 그가 옥외 광고판으로 월 수익 1억원 정도 될 것이라며 추측의 말을 덧붙였다.
옥외 광고판의 광고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통량과 교통정체의 정도이다. 서장훈의 양재역 빌딩은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의 교차점으로 더블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빈번한 지역이다. 지하철 3호선 입구임과 동시에 환승주차장과 인접해 있다. 더불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으며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인구밀집도가 높다.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 광고수익이 높은 편이다. 
 
아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서장훈의 서초동 옥상광고판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보빌딩 옥상의 스크린 크기  12.8m x 8.3m 
- 운영시간 6:00-24:00 (18시간 노출) 
- 월 광고료 1200만원 / 1구좌(VAT 별도) 최소 3개월 계약 
 
서장훈의 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지만, 월세수익은 4000만원 정도라고 하니 광고수입까지 더해지면 적은 수익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장훈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옥외 광고회사들은 타인의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운영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주는 광고비용 보다는 옥상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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