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기에 남겨진 돈을 주우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조회수 2019. 3. 15. 11: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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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모를 돈, 가져가면 큰일 난다
ATM에 남겨진 만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종종 돈을 흘리기도 또 줍기도 한다. 예전 놀이터에 흙이 있을 때는 그네 밑에 특히 동전이 많았기 때문에 땅 파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출처: 세종대왕,신사임당 팬클럽

그런데 길을 가다 돈을 줍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 횡재일까? 우리는 대게 돈을 주우면 머릿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할까?’ ‘에이 얼마 된다고… 그냥 내가 쓸까?’ 이와 같은 상황으로 ATM에서 주인 모를 돈을 발견했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주인 없는 돈은 없는법!

 ATM에 남겨진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길에서 주운 돈과 ATM에서 주운 돈을 가져가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한 누구나 습득한 돈을 주인에게 찾아줘야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상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ATM에 있는 돈을 가져갈 경우: ATM에 안에 있는 타인의 돈을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버죄이다.

2) 은행 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갈 경우: 만약 길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정도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은행 바닥에 떨어진 돈은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

3)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은행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여 주워간 상황이 있었다. 이 경우 절도죄에 성립되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와의 차이는 점유자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점유자란 해당 물품에 대해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만약 물건을 택시,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등에서 잃어버렸다면 해당 기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누군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다.

Step 1 경찰서에 신고해서 분실 접수와 진술서 작성

Step 2 경찰에서는 은행 기계 사용기록과 CCTV를 이용해 수사를 진행

Step 3 용의자가 확실해지면 법원에 기소 후 재판이 끝나면 되돌려 받음

주인 없는 돈은 없다. 따라서 발견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당연한 일이다. 일부 사람들은 분실물을 경찰들이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신고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다. 신고절차와 분실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Step 1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

Step 2 습득한 물건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보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분실물을 찾아주었을 때, 물건 가액 5% 이상~20% 이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Step 3 만약에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청구할 수도 있다.

Step 4 만약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습득한 분에게 돌아간다.

Step 5 3개월 안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만 물건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가 권리를 가진다.

ATM이 많아지면서 금융업무도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매년 ATM 현금 분실 신고도 늘어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단지 돈뿐만 아니라, 핸드폰, 지갑, 우편물 등 내 것이 아닌 것을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 모두 범죄에 해당된다.
종종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의 돈에 한순간 판단이 흐려져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기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분실물은 습득하면 꼭 신고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자.
또한 나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물건에 대해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자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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