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한강 공원 금주구역 검토

조회수 2021. 5. 12. 12: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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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치맥도 못하나 vs 안전이 우선이다

서울시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조만간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실한강공원

손씨 사건뿐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에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금주구역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서울시 한강공원은 광나루ㆍ잠실ㆍ뚝섬ㆍ잠원ㆍ반포ㆍ이촌ㆍ여의도ㆍ망원ㆍ난지ㆍ강서ㆍ양화 등 11곳이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제17조)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없고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라진다. 손씨 사건 이후 서울시 게시판 등에는 한강 공원을 금주 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청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7년 서울시가 도시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을 당시 한강 공원의 음주는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해당 조례에서 한강공원은 빠졌다.


서울의 한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 A씨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 4시30분쯤 잠에서 깨 홀로 귀가했다. 그는 손씨가 집으로 먼저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손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후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는 손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당시 신었던 신발도 버렸다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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