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후배 집 몰래 들어가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 한 공무원

조회수 2021. 3. 31. 09: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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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하던 후배가 다른 후배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출처: 직썰만화

한밤중에 평소 짝사랑하던 직장 여자후배의 아파트에 몰래 침임해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여자 후배 B씨와 후배 남성 C씨가 나누는 대화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대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이 되지 않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짝사랑 하던 B씨가 후배인 C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현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의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 등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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