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코로나 감염됐다고 직위해제된 공무원

조회수 2020. 12. 19. 0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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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어떤 공무원이 검사 받으려 할까요?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해 논란이다.


순창군은 17일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직무수행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의 큰딸 B씨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본인과 순창에서 함께 거주 중인 남편과 작은딸 C씨도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순창군청

A씨는 순창군내 첫 확진자다. 이날 오전 기준 순창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정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보건의료원 간부가 확진자가 됐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계기로 만반의 방역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활동에서 감염된 것도 아닌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이런 식이면 어떤 공무원이 코로나검사를 받겠느냐”, “군수가 화풀이로 징계한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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