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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이 BJ에 1억3천만원 결제 참사, 막을 수 없었나?

조회수 2020. 12. 13. 0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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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아버지가 모아둔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하쿠나라이브앱

지난 8월 11세 초등학생이 온라인스트리밍 앱을 통해 BJ들에게 1억 3천만원을 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 A양은 ‘하쿠나라이브’ 앱을 통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35명의 BJ들에게 1억 3천만원어치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A양은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다이아몬드를 구입했는데, 이 돈은 아버지가 모아둔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BJ들에게 후원 또는 응원하는 의미로 보내주는 아이템. 시청자들은 현금 또는 휴대폰, 카드 결제 등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양의 아버지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하쿠나라이브는 “우리는 플랫폼일 뿐 직접적 환불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3개월 넘게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뒤늦게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쿠나라이브 부가통신사업자 무신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쿠나라이브’는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정통부 신고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넷플릭스 등이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15,744곳이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 중지, 전기통신설비 철거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쿠나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브패스트컴퍼니’는 일본 법인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서비스를 하는 구글도 해외사업자이지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또 무브패스트컴퍼니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라는 한국 법인입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1인방송의 경우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번 ‘하쿠나라이브’ 사건은 명백히 법적용의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불법촬영물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하쿠나라이브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 이용자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도 100만원이지만 한 번에 1억이상 결제 가능

▲’아프리카TV’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가 거액의 별풍선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아프리카TV 캡처

지난해 대표적인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가 방송 중 한 명으로부터 1억 2천만원어치 별풍선(BJ에게 선물로 보내주는 아이템. 현금화 가능)을 받았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인 ‘아프리카TV’의 1일 결제 한도는 100만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별풍선을 ‘아프리카TV’가 아닌 대리결제 쇼핑몰인 ‘조블페이’ 등을 통해 구매하면 무제한으로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국회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편법 구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당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조블페이는 우리 회사도, 자회사도 아니어서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BJ들이 선물이나 아이템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동영상등을 찍게 한 후 일명 ‘노예’로 만들어 거액의 아이템을 받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동영상 시대에 맞춰 개인방송이 늘어나면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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