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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음주제한 논란 '당연하다' vs '인권침해'

조회수 2020. 11. 7.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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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검찰에 출두하는 조두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늘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공동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안산 집 주변에 CCTV 280여 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조두순을 1대 1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보호 감독관의 밀착 감시를 받도록 했다.

나영이가 그린 가해자의 그림

정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를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 35개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리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가 CCTV 자료를 연계해 조두순의 특이동향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조두순만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 관찰관도 생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호 관찰관은 조두순의 매일 이동 경로 등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실제 생활과 비교한다. 이들은 불시에 조두순에게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최소 주 4차례 이상 조두순과 대면한다. 또 관할 안산 단원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꾸려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출처: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은 출소 후 술을 마시지 못하고 외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두순이 지켜야 할 특별준수 사항을 추가 법원에 신청했다.


이 조항들이 법원을 통과하면 보호 관찰관이 불시에 조두순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일정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음주했을 시 그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접근금지 구역에 접근할 경우 보호 관찰관이 출동한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음주제한 등 조두순에 대한 내려질 특별조치들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시민에게 추가적으로 과도한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12만명 가까운 시민의 동의를 이끌었다.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수용법은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며 인권보호를 이유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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