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세 걱정이 세상 쓸데없는 이유

조회수 2020. 10. 27. 13: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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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하면서 언론은 앞다퉈 이재용, 이부진 등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 전 회장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상속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상속세율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또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면서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가업상속공제제도


나 전 의원의 주장처럼 일부 국가는 상속세가 폐지됐습니다.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나 매각 등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10%~55%까지 내기도 하는데, 보유 기간, 매각에 따른 이익 금액,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주장처럼 무조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10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최대 500억까지 세금 공제를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금융위원회 캡처

나 전 의원은 “생산적인 가업 승계”와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말하면서 상속세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출이 3000억이 되는 기업을 물려받아도 500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이후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 정도 세금 혜택이면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상속세 10조가 걱정?, 98%는 상속세 내지 않는다.

▲2020년 10월 25일과 2016년 10월 7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25일 ‘삼성 상속세 10조, 한국 전체 3년치 상속세와 맞먹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막대한 세금이 삼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도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조선일보는 ‘재산 상속자 중 98%가 상속세 안 낸다… 최고세율 높지만 공제 혜택 많아’라는 기사를 통해 ‘재산을 상속받고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전체의 2.2%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국회재정위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중 2.2%인 3만2330명만 상속세를 내고, 97.8%인 142만4040명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98%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기본 2억원 공제, 배우자일 경우 5억 공제 등 처음부터 공제 혜택이 들어가고, 여기에 자녀와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를 더 해주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삼성 이 회장의 가족이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상속인을 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삼성 이 회장 일가의 상속세를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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