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신천지 교인" 비방한 50대 여성의 최후

조회수 2020. 10. 14. 10: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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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3월 신천지 본부에 출동한 이재명 지사

자신의 SNS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출처: 경기도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A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2월 25일 경기도는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 했다. A씨는 이 사실과 관련해 트위터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A씨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자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 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글 게시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문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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