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나타나 연금 타간 소방관 생모, "그 사람 유족도 아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던 강한얼씨(34)는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조사 후 강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의 순직 인정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와 연금이 지급되게 됐는데, 갑자기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강씨의 생모가 나타났다.
현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씨의 생모는 32년 전 강씨의 아버지와 이혼한 뒤 가족을 떠난 뒤 강씨 가족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를 낳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절반 가량인 8천여만 원을 타갔고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연을 호소하러 강씨의 언니가 국정감사장에 섰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순직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동생이 순직한 이후 3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나타나 공무원유족연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씨 가족의 사례처럼 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유족연금이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무원유족연금과 위로금 및 재해보상금 등 수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강씨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씨는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은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모두 반으로 나눠가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두 인정해줬다"며 "그 여자는 권리가 없고 유족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에 대해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친모라는 사람은 고 강 소방관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가 어릴 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할 때 옆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순직할 때 유족연금을 일시불로 수천만원 찾아가기도 했고 앞으로 나올 연금도 매달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많은 유족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며 "급여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반으로 나눠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