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나영이 가족과 확실하게 격리할 것" 이재명 지사 특명

조회수 2020. 9. 27. 09: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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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라도 확실하게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두순 출소 후 나영이 가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조두순 출소로 피해자인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두순이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나영이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라도 조두순과 확실하게 격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 이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 나영이와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이다. 지금 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성폭행을 저지른 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두순은 출소 후 부인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두순과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은 불안을 호소하며 거주지 이전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은 등록 3일 만에 5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윤 시장은 청원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거지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도 조두순을 전담할 경찰관을 늘리고 주변 순찰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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