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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년 전에도 구급차 들이받았다

조회수 2020. 9. 5. 10: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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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는 사망했고 기사는 보험금 72만원을 타냈다.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지난 6월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고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앞을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3년 전에도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택시기사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전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모씨(31)는 2011년부터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접촉사고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고 적시했다.


최씨가 2017년 7월에도 택시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하자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다가, 택시를 추월하려고 앞으로 끼어들던 이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최씨는 당시에도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출처: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에 출적하는 최씨

2015년 2월에는 송파구 가락동의 한 도로에서 옆 차량의 뒷문이 열리며 바퀴 덮개 부분이 가볍게 찍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당하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120만원을 받고 6일간 통원치료를 받는가 하면, 2018년 3월에는 용산구 서부이촌동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에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뒤 9일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약 24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최씨가 이런 식으로 2015년∼2019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4일 최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4일 오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사설 구급차가 최씨가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천천히 끼어들자 고의로 부딪혔다"면서 "이후 환자 보호자와 구급차 운전자가 명함을 주면서 연락처를 제공했음에도 사건 처리가 먼저라면서 구급차를 막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석 문을 닫고 몸으로 막는 등 적극적으로 구급차의 출발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는 응급환자의 이송업무를 11분간 방해했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에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했다"면서 "이로써 최씨는 보험금으로 차량수리비 7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응급 환자의 이송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고,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다만 당초 논란이 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초기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청원 글 동의자 수는 70만명이 넘었다.


경찰은 지난 7월30일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우선 송치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는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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