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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100일 전 "나영이 옆집 이사 가도 못막아"

조회수 2020. 9. 4. 14: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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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6800개가 넘었다.
출처: 뉴스1
검찰에 출두하는 조두순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충격을 줬던 조두순이 곧 사회로 나온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4일 기준으로 그의 출소일은 딱 100일 남았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고 지적하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017년 9월에도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올라와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2017년 12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이 청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2018년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6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두순 출소를 앞둔 올해도 관련 청원은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모두 6800여건에 달한다.


2018년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감옥에서 촬영된 조두순

지난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어린이는 장기 일부를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잔혹한 범죄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함께 선고 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그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은 조두순 재판이 끝난 뒤인 2011년 9월 시행됐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얼굴 등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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