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안갔다" 거짓말에 3억 청구서 받은 창원 확진자

조회수 2020. 8. 31.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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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진자의 거짓말이 가져온 막대한 피해는 뒤에 0을 몇 개 더 붙여야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광복절 광화문 보수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연이어 감염시킨 창원51번 확진자 A씨에 대해 3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창원51번 확진자를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11명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역당국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자진신고 및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열흘 가까이 집회 사실을 숨겼고, 검사 받기 전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하지 않아 그 사이 접촉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렀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도민을 대상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에 대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를 숨긴 뒤 코로나 확진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다가 지난 27일에서야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A씨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 일하던 40대 여성으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창원시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출처: 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

A씨가 광화문 집회 발 확산 초기 자진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1학년 딸 등 자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한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또 이 직원과 접촉한 회사 동료까지 모두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자녀가 다니는 신월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482명, 두산공작기계 직원·협력사 직원·사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등 1535명 등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방역당국에 막대한 업무 부담과 비용을 초래했다.


창원시는 이에 이 여성을 시작으로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000만원), 검사비 1억 2648만원(6만 2000원×20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쳐 3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두산공작기계는 직원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28∼29일 공장문을 닫았고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장폐쇄를 9월 2일까지 연장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공작기계가 입은 피해는 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성무 시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며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가급적 집에 머물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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