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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폭행범, 영장 심사에는 마스크 쓰고 나타났다

조회수 2020. 8. 28. 13: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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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땐 노마스크 잡혀갈땐 마스크
출처: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승객을 폭행하는 A씨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때렸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A씨는 지하철에서와 달리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승객을 폭행했던 A씨도 구속 영장은 무서웠나보다.

'마스크 써야하는 것을 몰랐느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승객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에게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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