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에 갑질했다가 법정구속 당한 전 JTBC 기자

조회수 2020. 8. 26.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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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면 '갑질 좀 했다고 구속은 심한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출처: MBC 뉴스데스크

남동생 결혼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웨딩컨설팅 업체를 허위로 비방해 문닫게 한 송지영 전 JTBC기자가 법정 구속됐다.


송씨(33)는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 수원의 웨딩컨설팅 업체 골뱅이웨딩클럽과 동생의 웨딩컨설팅을 100만원에 계약했다. 송씨는 업체로부터 결혼한 남동생 사진을 받아보고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컨설팅업체와 결혼식 촬영 지정 업체인 C사 측에 항의메일을 보냈다.


이후 송씨는 2018년 7월 포털사이트와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하는 웨딩클럽' 등의 제목으로 해당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비방글에서 송씨는 "포토샵으로 얼굴이 없어질 정도", "NG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했다", "직접 보면 기가 막힌다" 등의 주장을 했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결혼앨범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진을 자기가 직접 찍어서 실제 앨범에 들어가있는 사진인 것처럼 위장해 비방하기도 했다. 또 게시물에 수백개의 비방 댓글을 다는가 하면 해당 업체의 기존 계약자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회사에 대한 험담을 했다.

피해자의 청원

송씨는 항의성 메일을 보냈는데도 답변이 오지 않았고 리모델링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업체의 단체 메일을 받고 화가 나 비방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 A씨의 말은 다르다. A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송씨와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았으나 마지막에 송씨가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일을 보내와 해당 메일에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체는 포털사이트에 송씨의 비방글이 올라오자 다음날 해당 글을 신고해 비공개 처리했다. 그러나 송씨는 다음날 곧바로 포털사이트에 소명 메일을 보냈고 30일 후에 해당 글을 재게시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결국 업체는 송씨에게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웨딩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 대금의 5배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송씨는 약속과 달리 비방글에서 업체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업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지속적인 비방으로 평판이 하락한 업체는 폐업했다.


A씨는 송씨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5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송씨에게 명예훼손, 영업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송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 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운영하던 웨딩컨설팅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사건이 커지기 직전 JTBC를 퇴사하고 미국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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