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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에 속지 않는 10가지 방법

조회수 2020. 8. 26. 09: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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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가 넘는 이자 계약은 무효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서모 씨는 돈이 급해 흔히 말하는 ‘일수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그가 대출한 총 금액은 2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서씨는 여기에 2백만 원을 보태 2천 8백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는 더 큰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액수는 무려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연 이자율만 따져도 약 300~580%라는 살인적인 금리였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는 서씨의 집과 가게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위협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서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센터(이하 피해상담 센터)는 급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해보니 서류상 서씨의 대출 금액은 4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2천 6백만 원을 받은 서씨는 황당한 노릇이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대부업체가 서씨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천 6백만 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24%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해상담 센터는 해당 업체에 이자 24% 이상 부과는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는 추가상환요구액 2천 5백만 원을 포기했고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하는 등 채무 관계가 종결됐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10계명


돈을 빌려준 사람(혹은 업체)이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갈·협박·폭언·폭력,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서씨 또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겪은 것입니다.


서씨의 경우 피해상담 센터에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상담 센터에 의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불법 대부업체 피해를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법채권추심을 막을 요령이나 상식도 필요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불법 대부업체가 아닌지 확인하라


불법채권추심이나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에서 자행됩니다.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기에 방법도 간단합니다.


-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 등록대부업체 정보



2. 24%가 넘는 이자 계약은 무효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4%를 넘지 못합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24% 이상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미 24% 이상의 이자를 초과 지급했다면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흔히 불법 대부업체는 선이자라며 사전에 대출금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앞서 거론한 서씨의 경우처럼 손에 넣은 총액은 2천 6백만 원이었지만 계약서상으로는 4천 4백만 원을 빌린 셈입니다. 대부업체가 선이자 2천 8백만 원을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시 수수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채권자가 공제하는 금액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면 그 공제액은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빌리는데 채권자가 1백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했다면 원금은 9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4.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광고를 조심해라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아본 분이 계실 겁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내용이며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사기 전화입니다. 해당 상품의 대부분은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입니다.



5.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대출받지 마라


대출상담 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합니다.



6.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조심하라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최저금리 대출 가능”,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대부업체 광고는 대부분 허위나 과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불법 대부업체의 고금리 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7. 캐피털, 은행 등 금융회사 명칭에 현혹되지 마라


OO은행, OO 캐피탈이라는 익숙한 금융회사 명칭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대부업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지만 알고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대부업체는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한 뒤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대출 계약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보고 서명해라


돈이 급한 사람들은 대출이 된다는 희망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의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고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9.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 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거부하라


채무상환은 반드시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엉뚱한 사람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불법 채권추심 시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다


불법채권추심은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거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발생하면 통화내용 녹음, 추심행위 녹화, 증인의 진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120)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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