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베트남여자 같다' 비웃은 공무원 처벌해주세요"

조회수 2020. 7. 31. 12: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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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마누라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거 아니냐"

법원 공무원이 민원인을 향해 “베트남 여자 같다”는 등의 비하발언을 쏟아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오후 청원인 A씨는 임신 7개월의 아내와 생후 9개월 딸과 함께 아내의 개명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원실을 찾았다. 그런데 A씨 부부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송모 실무관은 청원인의 아내의 얼굴을 쓱 보더니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말했다. 이에 A씨 부부가 “아닌데요”라고 대꾸하자 실무관은 “아닌가?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네”라며 1분 정도 혼자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기분이 상한 A씨가 “왜 웃으세요”라고 묻자 실무관은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라고 따져 물었다. A씨가 다시 “왜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고 따지자 실무관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건데 왜요?”라고 되받았다. A씨와 아내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나 실무관의 사과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실무관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일을 키우기 싫으니 당장 사과하라”고 했으나 실무관은 재차 “당신 마누라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거 아니냐”고 크게 소리쳤다. A씨에 따르면 고성을 듣고 주변에 있던 공무원 서너명이 말렸지만 해당 공무원은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다 대고, 당신이 뭔데 웃지 말라고 해”라고 큰 소리까지 쳤다.


이어 A씨는 “개명 신청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런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겪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이 공무원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지원 관계자는 “개명하러 오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 실수한 거 같다”며 “사실 확인 후 경우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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