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미션임파서블' 찍은 기자의 최후

조회수 2020. 7. 29.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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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된다.
출처: 연합뉴스
조선일보 사옥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제명됐다.


28일 서울시 기자단은 기자총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기자단에서 등록취소하는 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등록매체 42곳 중 37곳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는 27개 매체가 찬성하면서 과반을 넘어 제명이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해당 조선일보 기자가 출입기자들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기자는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와 일탈로 물의를 일으켜, 동료기자와 서울시 공직자에게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어떤 경우로도 변명이 통할 수 없는 명백한 범법행위이기에 더욱 면목 없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차마 서울시청 건물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후회와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시 기자단 소속 조선일보 기자는 17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휴대폰으로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발각됐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준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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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조선일보는 시청 기자출입증을 반납해야 하고 서울시의 보도자료 및 각종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 또 조선일보는 출입기자를 변경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기자단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뒤 신청을 하더라도 기존 기자단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가 찬성을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해당 기자를 서울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해당 기자를 입건해 사건을 조사중이다.


해당 기자는 지난 3월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자실 운영을 중단키로 하자 이에 반발해 무단으로 기자실에 나왔다가 기자실 출입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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