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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의붓아들 살해'가 무죄가 나온 이유는?

조회수 2020. 7. 15. 14: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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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이 고의로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의학자들이 진술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순간. 경찰 제공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의로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의학자들이 진술하고 있지만 함께 자던 남편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없어 고유정의 휴대폰과 컴퓨터 접속 기록을 증거로 볼 수 없는데다 현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만큼 살해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유정. 연합뉴스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이다”라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질문에 고유정은 일관되게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남편뿐만 아니라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연쇄살인 범죄라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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