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에도 해열제 10알 먹고 제주도 여행한 사람
안산시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입도 다음날부터 열이 나는 등 감기몸살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입도해 3박4일간 여행한 뒤 18일 오전 12시35분 제주를 떠났다.
결국 A씨는 제주에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관광을 강행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도는 올 3월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B씨(19·여)와 모친 C씨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바 있다. B씨와 C씨 모녀는 4박5일간 제주 관광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온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서울 강남구청 조사 결과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전부터 증상이 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모녀에게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하고 업체는 영업손실액,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여행객이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한 모든 방역 서비스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신상을 보호하며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감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