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한 국회의원 아들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조회수 2020. 6. 2. 15:0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음주운전 바꿔치기한 장제원 아들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출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0·활동명 노엘)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용준씨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김모(28)씨가 운전자라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그로부터 1~2시간이 흐른뒤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김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