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 최대 90% 삭감'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조회수 2020. 3. 12.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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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역할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
출처: ⓒ연합뉴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혁신특별위원장)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9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법’을 보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포함한 각종 국회 회의에 국회의원들이 불출석한 횟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박주민 ‘국회 회의 무단결석 시 세비 환수’ 개정안 발의)

20대 국회 결석왕은 누구?

데이터 전문뉴스 뉴스래빗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대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9.5%이고 무단결석률은 6.0%입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1,115일 기간 동안 121회 본회의 기준)


그중 8선의 서청원 무소속 의원(2018년 6월 20일 자유한국당 탈당)은 121회의 본회의 기간 중 무려 51회를 불참했습니다. 또한, 조원진 자유공화당(대한애국당) 대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김용태·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참 인원을 정당별 비율을 따져보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전체 112명 중 14명으로 12.5%, 더불어민주당 1.6%(127명 중 2명), 바른미래당 6.9%(29명 중 2명), 대한애국당 100%(1명 중 1명), 무소속 12.5%(8명 중 1명)입니다. (2019년 6월 정당명 기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출석부를 보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에 따라 세비를 지급하면 국회의원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적게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연간 세비 1억 5천만 원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을 ‘세비’라고 부릅니다. 2020년 기준 국회의원의 월 12,656,640원(연간 총액: 151,879,780원)의 세비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 수당’, ‘정근 수당’뿐 아니라 입법 활동을 위해 자료 수집이나 연구를 지원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포함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세비가 국내 노동자 평균 연봉보다 많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일은 하지 않고 싸우는 국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는 차등을 두어 지급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찬성할지는 미지수지만 말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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