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다 경찰에게 딱 걸린 현직 검사의 근황
조회수 2020. 2. 26. 15:53 수정
채팅앱 광고를 추적한 경찰에게 잡혔다.
검찰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2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해당 검사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적발된 건 지난 1월 22일이다. 경찰은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추적하던 중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잡아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사를 마치고 1월 31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A씨의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A씨의 벌금은 100~200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검 관계자를 인용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별도의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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