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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다 경찰에게 딱 걸린 현직 검사의 근황

조회수 2020. 2. 26. 15: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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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광고를 추적한 경찰에게 잡혔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2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해당 검사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적발된 건 지난 1월 22일이다. 경찰은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추적하던 중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잡아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사를 마치고 1월 31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A씨의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A씨의 벌금은 100~200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검 관계자를 인용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별도의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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