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기각되자 함박웃음 지으며 한 말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송경호 부장판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10·3 광화문 집회 등을 이끈 전 목사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목사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며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날 탈북민 단체 등 40여 명은 집회 도중 청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아서자 폭행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련 기사: ‘폭력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경찰은 9월 26일 ‘청와대 진입 순국결사대 모임’을 열고 청와대에 진입해 ‘순국’할 사람을 모집한 점 등을 들어 전 목사가 불법 행위 등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 목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통보받고 오후 11시 무렵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나오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전 목사는 밝게 웃으며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기자들에게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집회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목사는 10·3 집회 등에서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기부금품법) 위반이냐”며 “이런 모든 문제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썰 추천기사>
안중근의 아들은 어쩌다 ‘마약상·친일파’가 됐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에게 저지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