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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등 무더기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조회수 2020. 1. 2. 15: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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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도 기소됐다.
출처: ⓒ연합뉴스
4월 26일 국회 회의실 진입을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의원들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충돌’ 사태에 대해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원 등 24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도 기소됐다.


1월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양 당 소속 총 37명(보좌진·당직자 8명 포함, 한국당 3명/민주당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기소자 명단] (보좌진·당직자 제외)

1) 자유한국당

- 불구속 기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이상 14명

- 약식기소: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이상 10명


2) 더불어민주당

- 불구속 기소: 김병욱·박범계·이종걸·표창원 의원 이상 4명

- 약식기소: 박주민 의원 이상 1명

* 약식기소: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
출처: ⓒ연합뉴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의 문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지난 4월 25~26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의 서류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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