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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조회수 2019. 12. 10. 15: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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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최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마약 흡연·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하 홍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자인 홍씨에게 징역 최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월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7만 8천 500만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앞서 9월 27일 홍씨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도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여기에 과거 여러 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1월 12일 검찰은 소년법에 따라 홍씨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눠나 상·하한선을 두도록 정해놨다. (관련 기사: ‘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징역 최대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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