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확정

조회수 2019. 11. 28.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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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 물망에 올랐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져 영입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관련 기사: 황교안 인재 영입 1호는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11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18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180만 원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다고 벌금 400만 원 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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