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2년 후 A씨가 얻게 된 것
새벽 다섯 시 반 해도 아직 뜨지 않은 시간, 알람이 울린다.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뜨면 온통 어두운 방에 핸드폰 액정만이 빛나고 있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 A 씨는 익숙한 직장 편의점에 출근한다.
A 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는 대학생이다. A 씨는 월세가 버거워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했는데, 평일에는 학교 수업이 있어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그녀가 맨 처음 선택했던 일은 음식점.
그렇게 시급의 16% 인상을 앞두고 알바를 그만둔 그녀가 구한 다음 일자리는 편의점이었다. 이후 2년 동안 그녀가 거친 편의점은 3곳, 중간중간 쉬었을 때를 제외하면 약 1년 반 정도를 편의점에서 일했다.
A 씨는 주말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선다.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5분 정도. 원래의 출근 시간은 7시이지만 6시 45분까지는 도착해야 한다. 밤에는 영업하지 않는 점포이기 때문에 아침에 오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자마자 하는 일은 포스기에 있는 돈 중에서 영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따로 빼두는 일이에요. 보통은 마감 때 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오픈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큰돈을 만지는 일이라 긴장하게 되는데, 처음 했을 때는 거의 삼십 분 전에 나와서 해야 했어요.” 물론 이 시간은 출근 시간 전이기 때문에 무급이다.
7시가 되면 닫혀있던 편의점 문을 연다. 간간이 손님이 오지만 주말 이른 아침에는 수가 많지 않다. 이 시간에 A 씨가 하는 일은 치킨을 튀기고, 매대를 채우는 일. 프라이기가 있는 백룸과 물건들이 있는 창고와 진열대를 오가다 보면 계산대에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저기요!”
아침 5시 반에 기상해서 분주히 일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식사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한 번도 식사 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카운터 한쪽에서 밥을 먹다가 손님이 오면 급하게 삼키는 식이죠. 어떨 때는 볼이 빵빵한 상태로 손님을 맞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좀 민망하긴 해요.” 식대 역시 따로 주어지지 않아 폐기로 식사를 해결한다.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음식인 폐기들은, 대체로 알바생들의 끼닛거리가 된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먹다 보면 서글픈 감정이 밀려온다고. “결국엔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이렇게 불안하게 식사를 하면 정말로 ‘현타’가 와요. 물론 음식 자체에 문제는 없다지만 팔 수도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서글프달까요.”
A 씨가 일하는 편의점에는 의자가 없다. 7시간을 종일 서 있어야 한다. “의자의 유무는 편의점마다 달라요. 보통 직영점에는 100%의 확률로 없고, 가맹점은 복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겐 의자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러나 권고조항일 뿐이라서 아무 효력은 없다.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 씨는 지속적인 다리 통증을 느끼다가 얼마 전 방문한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다. 주로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지만 오래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종사자에게도 흔하다고 한다. “그냥 오래 서 있어서 아픈 거라고만 생각해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약도 처방받고 병원에서 추천해준 의료용 압박스타킹도 샀는데 거의 십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십만 원이면 열두 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일주일에 14시간씩 한 달을 일하면 A 씨는 45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는다. A 씨가 사는 원룸의 월세가 45만 원이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 외부 필진 고함20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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