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참사 후 5년 7개월 만에 해경청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해양경찰청 등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11월 22일 오전 10시 특수단은 인천 해양청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후 5년 7개월 만에 첫 해양청 압수수색이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가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31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 발표를 통해 참사 후 맥박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A 학생이 헬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병원에 옮겨지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헬기는 학생 대신 김선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이동했다. (관련 기사: “세월호 참사 때 헬기, 맥박 뛰던 피해자 대신 해경청장 태워”)
CCTV 조작 의혹의 경우 지난 4월 특조위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에 저장된 녹화장치(DVR)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혀 불거졌다.
이뿐 아니라 특수단은 조만간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상기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임관혁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 등 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관련 기사: 검찰, 세월호 관련 의혹 재수사 위해 ‘특별수사단’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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