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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개인정보 유출' 한국당 의원, 알고보니 국회 파견 판사 통해 입수

조회수 2019. 11. 22.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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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개인정보 언론유출 책임져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 모 씨가 이직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과태료 결정문이 당사자가 받아 보기도 전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손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11월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이 총리의 동생 이씨는 공공기관 이사장을 퇴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 신고 없이 취업 제한 기업에 대표로 재취업해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사자가 해당 과태료 결정문을 받아 보기도 전에 곽상도 의원이 입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 자체도 문제지만, 해당 결정문에는 주민번호, 자택 주소 등 이씨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 파견 판사는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곽 의원 측에 전달한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곽 의원이) 이 총리 동생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과태료처분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법원 결정문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 정보를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데, 판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곽 의원에게 전달한 것”, “(과태료 결정문을 곽 의원 측에 전달한)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더 큰 잘못”이라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의 말처럼 현재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이씨의 법원 처분결정서는 언론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앞서 곽 의원이 한 차례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응당한 책임을 꼭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초등학생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해 문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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