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필요 없다" 연설한 국회의원의 반전 과거 행적

조회수 2019. 10. 31. 14: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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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다”라며 “공인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잘한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법안’을 발의했던 과거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2017년 10월 31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 고위공직자>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나.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 장성급 장교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오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의 부패 방지 대상자는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 장교, 경찰 공무원 등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법안과 같습니다.


추천위원회의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을 지명하는 ‘부패방지처 처장’(공수처장) 임명 방식 또한 백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 구성 방안의 경우 총 7명 중 국회 추천의 숫자(백혜련 안: 3명, 오신환 안: 2명)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재적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의결 방식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 모두 처장과 차장, 조사관(1년)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에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임용 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하면 공수처 필요 없다”

출처: ⓒ연합뉴스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경청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선 공수처 설치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오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는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연설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연설이었다. 정치인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대 국회 모습은 최악”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뜻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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