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석 -1' 정치자금법 어겨 의원직 상실한 황영철

조회수 2019. 10. 31. 12: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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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출처: ⓒ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종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어든다.


10월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900만 원 포함.)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황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떼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금액은 총 2억 3천 만원 상당이다. 


또한, 황 의원은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을 어겨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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