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석 -1' 정치자금법 어겨 의원직 상실한 황영철
조회수 2019. 10. 31. 12:13 수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종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어든다.
10월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900만 원 포함.)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황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떼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금액은 총 2억 3천 만원 상당이다.
또한, 황 의원은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을 어겨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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