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로 징역 12년 구형받고 오열한 김학의

조회수 2019. 10. 30.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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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이 억대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0월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으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성접대’ 포함)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출처: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이날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하고 후회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오열해 공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는 “(윤씨의)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는 검찰의 반복된 질문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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