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KT 전 회장 징역형이 김성태 의원에게 미칠 영향

조회수 2019. 10. 30. 14: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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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KT 부정채용’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KT ‘인맥 채용’에 실제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지원자)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재판의 결과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공여’ 행위가 인정됐다. 


‘KT 부정채용’ 의혹은 2018년 12월 한겨레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KT 파견직으로 취업한 뒤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이 전 회장 등 KT 측 부정채용 관련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 혜택을 무마하도록 영향을 행사하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김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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