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로비로 교수 됐다' 허위 글 쓴 노인의 현 상황

조회수 2019. 10. 25. 14: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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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과가 나왔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법고시에 3번 낙방하고 서울대 법대 학장에게 로비를 해 교수가 됐다는 블로그 글을 올린 70대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다.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허위 글을 쓴 70대 황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 혐의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다.

작년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썼다며 황씨를 고소했다. 올해 4월 1일 황씨는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TV

황씨는 자신의 글은 제3자의 글을 전재한 것이며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황씨가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전재로 쓴 글로 볼 수 없으며 증거도 없는 의혹을 사실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황씨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항소심에 와서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슷한 전력도 있으니 재범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벌금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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