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정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여 안 했나?

조회수 2019. 10. 23. 12:4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 공개된 후 태풍이 불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10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 7월 6일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일대는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이, 국회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한강다리는 30사단이 점령해 진압한다고 정확히 명시돼있었습니다. 

특히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는 계엄군의 이동 경로, 배치장소, 국회 대응 방법까지 포함되는 등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2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정말 몰랐을까?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해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내용이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NSC 의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 NSC 회의가 열린 2017년 2월 15일 이틀 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합니다. 이후 2월 25일 중간보고가 있기 전인 2월 20일 또 한 차례 NSC 회의가 열립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보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참석한 NSC 회의에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 집중 검거 계획까지 명시

출처: ⓒ군인권센터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해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문건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해제 요구’ 직권 상정 원천 차단”이라는 계엄령 유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시위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한 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세부 계획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이 계엄령 선포 후에 벌였던 국회 해산 전략과 흡사합니다.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안은 계엄령 선포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치밀한 세부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검찰

출처: ⓒ한겨레 캡처

2018년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온 후 서울중앙지검은 군과 함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민군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대령·노만석 부장검사)은 “사건 전모와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 중지한다고 발표합니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뒤에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라며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다”라며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직썰 추천기사>

거, 초면에 반말 좀 하지 맙시다

‘홍길동전’ 저자 허균은 왜 능지처참을 당했나

직썰을 앱으로 만나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