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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악플러에게 '선처' 대신 필요한 것

조회수 2019. 10. 21. 20: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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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개에 달한다.
“추후에도 아티스트를 항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협의나 선처 없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예계발 ‘악플과의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다. 지난 18일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소속사 카카오엠은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카카오엠 측은 아이유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희롱, 인신 공격 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14일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 고소장 접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명 배우와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악성 루머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뜨렸던 누리꾼 A씨(26)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비록 집행유예이지만, 악플러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악플을 써도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솜방망이 처벌은 악플의 기승을 야기했다.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잦아지자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엠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건 달라진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플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선처’였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악플도 관심의 일종이다’며 이 또한 감내해야 할 몫이라 말해왔다. ‘싸워봤자 시간과 돈만 쓴다. 너만 손해다’, ‘그냥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며 참는 쪽으로 유도했다. 피해자에게 강경 대응을 하기보다 악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요구했다. 불합리한 일이었다.

과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다가도 종국에 가서는 악플러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해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당시만 해도 악플에 대한 경각심이 무딘 시절이었고 그런 이유로 대중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위기였다. 또, 악플러들의 처벌 가능성을 엿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연예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도 선처를 베푸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악플러마저도 용서하는 대인배’라는 여론도 존재했다. 그러나 고(故)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선처(를 비롯한 소극적 대처)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악플은 줄어들기는커녕 증식됐다. 

실제로 악플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고(故) 설리는 JTBC2 <악플의 밤>에서 악플러를 선처했던 사례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고소해서 악플러를 잡고 보니 동갑내기 대학생이었고 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전과자로 만들기 그래서” 선처했다는 것이다. “고소하니까 급 공손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승환은 계속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악플러에 대한 강격 대응이 막판에 가서 힘이 빠졌던 건 그들의 정체가 ‘예상과 달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악플러들은 학생, 주부, 회사원 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었다. 코미디언 오나미는 신인 시절에 유독 악플에 시달렸는데 악성 댓글 IP를 추적해 보니 초등학교 컴퓨터실이었다며 악플러의 정체가 초등학생이라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최근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 루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성을 띄고 있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이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감수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 받게 하는 사이버 테러 언어폭력(악플)을 더 이상 본 협회는 묵과하지 않을 것.”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연예인이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은 법적 대응이 유일하다. 이제 선처를 통해 봐주는 시기는 지난 게 아닐까. 마땅한 대응을 통해 누군가가 무분별하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망 혹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헌재의 위헌 결정(2012년)이 내려져 쉽지 않다.

이에 한 방법으로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에서는 악플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악플에 대한 합당한 대처와 함께 사회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누리꾼들의 인식 변화와 언론의 처절한 반성은 선행 조건이다.

* 외부 필진 버락킴너의길을가라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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