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삼성 리스트' 오른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이종걸 공동의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걸 위원장은 20일 검찰개혁특위 모두 발언에서 ‘삼성 떡값 리스트 사건’을 언급한 뒤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됐지만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랐던 검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촛불은 공수처법을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당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
이종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가 풍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굳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집 나간 검찰을 잡아오기 위해 공수처를 동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역대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대통령의 뒷모습이 2년 후에도 재현될까 두려운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
2019년 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69%보다 찬성 비율이 대략 8% 상승했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현 정부의 “장기집권사령부”, “집권연장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 7천 명 중에 여당 의원 110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까지 여당 인물들 대다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임명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입니다.
백 의원의 안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7명 중 6명이 찬성한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면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추천위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되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권 의원 안은 국회의 영향력 행사할 여지가 더욱 큽니다. 백 의원의 추천위 구성안에 더해 청문회 이후 국회가 동의해야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개혁,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서초동 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확장됐습니다. 검찰개혁에 국회가 앞장서도록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20일 패스트트랙 지정 검찰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당이 올해 4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처리하기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조차 패스트트랙 처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공수처법안 우선 처리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율과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21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23일 ‘3+3 회동’(원내대표+각 당 의원 1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 반발하면 공수처 설치 법안에 제동이 걸립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도 당 소속 의석 128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 대안신당 9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의결정족수 149석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국회에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 외부 필진 님의 기고 글입니다.
<직썰 추천기사>
거, 초면에 반말 좀 하지 맙시다
‘홍길동전’ 저자 허균은 왜 능지처참을 당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