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천 보도'로 한겨레 고소한 윤석열이 소 취하으로 내건 조건

조회수 2019. 10. 17.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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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쉽게 취하되진 않을 듯 하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고소한 가운데 한겨레 신문이 사과한다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7일 윤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언론사(한겨레)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은 한겨레 측에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설명하고), 1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겨레에 대한 언급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금 의원은 윤 총장에게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론에 대해 문제 삼는 취지는 알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좋지만, 언론이 사과하지 않고 계속 후속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독자들에게는 접대 내용을 인식시킨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앞서 11일 한겨레21은 ‘김학의 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진상조사단이 검찰과 경찰의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당시 윤 총장의 이름을 확인했으면서도 사실확인이나 수사 없이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내용 자체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 또한 “다이어리, 휴대폰 등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발견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검찰 “과거사위 보고서에 윤석열·윤중천 관계 기재됐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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