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점용해 예배당 지은 교회의 최후

조회수 2019. 10. 17. 17: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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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등 지하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출처: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전경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가 서초동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10월 17일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0년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건설 당시 서초구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 소송을 냈다. 

출처: ©JTBC

앞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가 영구적으로 공공용지인 도로에 사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해야 한다.

서초구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 후 홈페이지에 ‘성도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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