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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접대' 등 각종 혐의받는 윤중천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

조회수 2019. 10. 14.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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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 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로부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0월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총 13년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4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윤씨의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강압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대여해준 것이나 기망 혹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의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수사단이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씨에게 빌린 21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 기사: ‘누가 떨고 있나?’ 윤중천·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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