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편지 못쓰게 했다고 구치소 직원 고발한 최순실

조회수 2019. 10. 11. 1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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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최고위원도 못 만나게 했다고.
출처: ⓒ연합뉴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가 “박근혜한테 편지도 못쓰게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11일 제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됐다.

최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류 전 최고위원과의 접견, 박 전 대통령과의 서신교환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최씨는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 씨를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 보다.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김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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