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요구에 윤석열 검찰이 먼저 한 일

조회수 2019. 10. 1.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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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시작!?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 이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1일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관계 기관에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검찰 특수부 폐지와 함께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조치 즉시 시행,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귀한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내용은 주로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시민들

검찰 측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 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며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더욱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등의 특수부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수사가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된 만큼 지방 검찰청 특수부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했을 당시 법조계에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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