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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휴대전화 파손'에도 "구속 사안 아냐"라는 경찰

조회수 2019. 9. 27.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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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래퍼 장용준 씨 ⓒ엠넷 <쇼미더머니6> 캡처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이하 장씨)를 구속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장씨가 음주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스스로 파손했지만, 경찰은 “구속 사안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9월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7일 장씨는 새벽 2시 40분께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을 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고 닷새 이후 장씨가 파손된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은 장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경찰은 “사실이어도 법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현행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출처: ⓒSBS 뉴스 캡처

이뿐 아니라 장씨의 지인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A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기사: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에 “대가성 없었다”)

결국, 장씨는 구속 조치 없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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