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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연구 "입상 취소될 수 있다"는 경진대회 주최측

조회수 2019. 9. 17. 16: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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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관련된 실험을 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했다.
출처: ©IEEE EMBC 홈페이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표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미국 예일대 입학 전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했던 연구가 대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진대회 주최 측은 “규정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모 씨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국제 학술대회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서 발표되기 5개월 전 같은 제목의 연구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국제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했다.

일반적으로 인간 피험자가 참여하는 생물의학 연구는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서울대 측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해당 연구의 교신저자인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교수는 “다른 사람을 대상을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몸에) 센서를 붙여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IRB 이슈는 없을 것이다”라며 IRB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모 씨의 연구가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 교수는 9일 서울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해당 연구의 IRB 승인 필요성을 문의했다. 위원회는 윤 교수에게 승인이 필요한 논문이라고 답변했으며 윤 교수에게 ‘IRB 미준수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윤 교수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배정하고 심의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물의 취소, 수정, 철회 권고나 경고, 교육 등 조처가 내려진다.

출처: ©KBS뉴스 캡처

16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별개로 경진대회 주최 측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과학경진대회 규정에는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IRB 등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김모 씨는 연구 발표 이후 이듬해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연구 발표와 입상 경력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제출됐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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