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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일정 2번째 합의, 또 못 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조회수 2019. 9. 5. 1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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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을 훌쩍 넘었다.
출처: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4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무산됐던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인사청문회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리더십 문제 있다”

출처: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지만, ‘증인 없는 1일 청문회’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태·이은재 의원 등은 여야 원내대표 청문회 합의에 항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남아있는 자유한국당 위원은 김도읍 간사를 제외하면 정점식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은 총 7명입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4일 오전에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중진 의원들의 말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여야 합의는 고작 2시간 만에 효과를 다하고 사라졌습니다. 5일 법사위 추가 협상이 남았지만, 6일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법정 증인 출석요구서 시한은 청문회 5일 전

출처: ⓒ연합뉴스
▲ 5일 취재진에 둘러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법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따르며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6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려면 최소한 9월 1일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어야 합니다. 당장 다음 날 인사청문회에 나오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우에는 다릅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은 계속해서 청문회 일정이 연기 또는 불발되면서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했기에 ‘증인 없는 청문회’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국회

출처: ⓒ연합뉴스
▲ 여야 충돌이 거듭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이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도 요청하고 여야가 어떤 증인을 부를지 언제 청문회를 할지 합의합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도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속 정치적 공방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서 위원회 활동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명시한 법안을 만든 곳은 ‘국회’입니다. 지금 이 법을 어기는 곳도 국회입니다. 법을 다루는 국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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