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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믿고 패스트트랙 수사 불응 중인 한국당 4인

조회수 2019. 8. 19. 14: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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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자유한국당만 경찰 수사에 불응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반대 구호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중 여야 의원들의 상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별 대응 방법이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 


8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며 “네 분 다 당(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등 4명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지난 7월 22일 이용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의원들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땐 “고소·고발 사건의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은 한국당

출처: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런 이유로 영등포경찰서는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등 다른 형식의 조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는 고려한 적 없으며 방문 조사도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5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법대로 엄중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해 반드시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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