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믿고 패스트트랙 수사 불응 중인 한국당 4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중 여야 의원들의 상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별 대응 방법이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
8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며 “네 분 다 당(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등 4명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지난 7월 22일 이용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의원들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땐 “고소·고발 사건의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은 한국당)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런 이유로 영등포경찰서는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등 다른 형식의 조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는 고려한 적 없으며 방문 조사도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5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법대로 엄중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해 반드시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나경원, “우리 일본” 발언 이어 ‘대일민국’ 글자 해프닝
과거사 사죄 위해 임종 직전 한국 찾은 일본 할머니
과거사 사죄 위해 임종 직전 한국 찾은 일본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