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 2년'

조회수 2019. 8. 14. 12:2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출처: ⓒ연합뉴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조작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 꽁초를 거리에 버린다는 평론가님께

DHC 또 막말 “한국, 멋대로 독도 자기네 것이라 주장”

직썰을 앱으로 만나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